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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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법학회」 심사지침

  2014.02.15. 제정
2019.05.30. 개정
2021.06.01. 개정
2022.02.12. 개정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연세법학회(이하 ‘본회’라 함) 편집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연세법학」 투고원고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고접수]
  • ① 편집위원장은 원고를 접수하고, 각 투고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원고가 편집위원회가 정한 투고지침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3조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원고 송부]
  • ①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원고에 대해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각 심사위원에게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생략된 심사용
        원고를 송부한다.
  • ②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4조 [투고원고의 심사]
  • ①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하고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 ②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1. 논문주제의 명확성과 학술지와의 관련성
    2. 2. 구성체계의 적합성
    3. 3. 내용의 독창성 및 충실성
    4. 4. 연구방법과 결과의 명확성
    5. 5. 각주 인용의 정확성
    6. 6.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성
  • ③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평가한다.
  • ④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에 심사평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특히 ‘수정 후 게재’ 평가를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사항을, ‘게재 불가’ 평가를 한 경우에는 게재불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제5조 [투고원고의 게재여부 결정]
  •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후 투고원고의 게재여부 결정을 위한 편집위원회 회의(이하 ‘편집회의’라 함)를 개최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편집회의에 보고하고, 편집회의에서는 이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③ 편집회의는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
  • ④ ‘수정후 게재’로 결정된 원고가 수정투고된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수정여부에 대한 심사를 편집위원장 또는 심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⑤ 편집위원장은 투고원고의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⑥ 편집위원장은 게재결정이 내려진 투고원고가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게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심사결과의 통보, 이의신청]
  •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 후 즉시 각 투고자에게 결정의 내용 및 이유 그리고 이후의 절차를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 ② ‘게재 불가’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인용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한다.
  • ③ 편집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결정한다.
제7조 [심사결과의 통보, 최종원고,재심사 원고의 작성 및 처리 등]
  •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가 '수정없이 게재'인 경우 투고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투고자는 기한 내에 최종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가 '수정 후 게재'인 경우 투고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심사결과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한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다. 투고자는 기한 내에 이를 반영한 최종원고와 수정요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인 경우 투고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심사결과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한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다. 투고자는 기한 내에 재심사 원고와 수정요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재심사 원고에 대한 재심을 의뢰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투고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아무런 의사 표명 없이 편집위원장이 정한 기한 이내에 재심사 원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재심사는 1회에 한하며 그 재심사의 심사판정이 '수정없이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⑥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 '게재불가'인 경우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8조 [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연세법학」 의 발행 이전에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