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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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법학회」 투고지침

1998.01.01. 제정
2011.11.01. 개정
2021.06.01. 개정
2022.02.12. 개정

제1조 [목적]
  • 본 지침은 연세법학회(이하 ‘본회’라 함) 편집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연세법학」 투고원고의 작성요령 및 투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원고 작성요령]
  • ① 투고원고는 한글로 작성하여 원본파일 및 심사용 파일을 https://yla.jams.or.kr/에 탑재한다. 이하에서는 아래 한글 기준으로 원고작성요령을 설명한다.
  • ② 목차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 Ⅰ. 로마숫자 (중앙으로)
    2. · 1. 아라비아 숫자 (2칸 들여쓰기)
    3. · (1) 괄호숫자 (4칸 들여쓰기)
    4. · 1) 반괄호 숫자 (6칸 들여쓰기)
    5. · i) 반괄호 로마자 숫자의 소문자
    6. · 기타 목차는 제출자가 임의로 정한다.
  • ③ 처음 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 저서인용 : 저자명, 서명, 출판사(출판년도), 면수.
    2. · 정기간행물 :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제○○권 ○호(년도), 면수.
    3. · 기념논문집인용 : 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선생기념논문집』, 면수.
    4. · 외국문헌 :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의한다.
    5. · 판결인용 : 대법원 19○○.○○.○○. 선고 ○○다○○○○ 판결(법원공보 19○○년, ○○○면) 또는 19○○.○○.○○,
         ○○다○○○. 다만, 외국의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의한다.
  • ④ 같은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 저서인용 : 저자명, 앞의 책(주 2), 면수.
    2. · 논문인용 : 저자명, 앞의 논문(주 3), 면수.
    3. · 외국문헌 :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의한다.
  • ⑤ 편집용지의 여백주기(F7키를 누름) 설정
    1. · 위쪽 : 30, 아래쪽 : 30, 왼쪽 : 35.9, 오른쪽 : 35.9. 머리말 : 19.9, 꼬리말 : 19.9, 제본 : 0
  • ⑥ 문단모양
    1. · 왼쪽 : 0, 오른쪽 : 0, 들여쓰기 10, 줄간격 180, 문단위 0, 문단아래 0, 낱말간격 0, 정렬방식 : 혼합.
  • ⑦ 글자모양
    1. · 서체 : 신명조, 자간 : 0, 장평 : 100, 크기 : 10
  • ⑧ 논문초록
    1. · 투고원고에는 국문초록 및 외국어초록(영어·독어·불어 중 택1)으로 된 논문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2. · 논문초록에는 초록작성 언어로 논문명과 필자명이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
    3. · 국,영문 논문초록에는 논문의 내용이 충분하게 들어있어야 하며, 그 분량은 적어도 발간 논문집의 지면을 기준으로 1면 이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논문제출기일]
회원 등은 매년 2월 28일, 7월 31일, 11월 30일의 발간에 앞서 1월 31일, 6월 30일, 10월 31일까지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연장공고를 낼 수 있다.
제4조 [필자의 인적사항 등]
  • ① 원고를 투고하는 회원 등은 심사용 파일이나 인쇄본에 필자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삽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원고를 투고하는 회원 등은 필자의 인적사항, 논문의 제목, 논문의 초록 그리고 주제어(5개 이상)를 각각 국문과 외국어
        (영어·독어·불어 중 택1)으로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별쇄본 등 수령주소]
학술지의 논문게재가 확정된 필자는 별쇄본 등을 수령할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전자우편(e-mail)주소를 기재하여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 제출]
투고원고의 논문사용권은 연세법학회에 귀속된다. 원고를 투고하는 회원 등은 논문의 사용권 등에 대한 위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연구윤리 준수]
  • ① 투고원고는 논문연구윤리확인서에 포함된 논문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투고원고는 논문연구윤리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