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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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법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1998.01.01. 제정
2011.11.01. 개정
2015.02.14. 개정
2019.05.24. 개정
2022.02.12.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법학회(이하 ‘본회’라 함) 정관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연구논문집 기타 도서의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 ④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업무]
  • ①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1. 본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연세법학」)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2. 2. 투고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3. 3. 논문게재 결정 및 심사결과 통보
    4. 4. 논문작성 및 투고요령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5. 5. 본회의 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
  • ② 위원회는「법학연구」 투고원고의 작성요령 및 투고절차에 관한 지침(투고지침)과 투고원고의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에
        관한 지침(심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 [투고원고의 심사]
  • ① 위원회는 투고원고에 대해 논문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②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평가한다.
  • ③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에 따라 투고원고에 대하여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 중 하나로 의결한다.
  • ④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할 경우, 투고자는 이에 응하거나 서면으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야 한다. 수정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위원회는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 [학술지의 발행]
  • ① 「연세법학」은 연 3회 발행하며, 발행일자는 매년 2월 28일, 7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 ② 학술대회 발표논문 기타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연세법학」의 특집호로 발행할 수 있다.
  • ③ 「연세법학」에 게재된 논문은 본회의 홈페이지 기타 본회와 계약이 체결된 법률정보사이트에 전자출판 할 수 있다.
제7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조 제1항의  「연세법학」  발행횟수는 2023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