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법학회 정관 2022. 2. 12. 연세법학회 총회 승인 - 제1조(명칭)
- 본회의 명칭은 ‘연세법학회’라 한다.
- 제2조(목적)
- 본회는 연세정신을 구현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법학의 각 분야를 공동으로 연구·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문화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내에 둔다.
- 제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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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회는 전기(前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통일적 주제에 관한 공동연구
- 2. 연구발표회 및 학술토론회
- 3. 연구논문집 기타 도서의 간행
- 4. 법률구조활동 기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 ② 본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공식 명칭은 ‘연세법학’이라 하며, 매년 2월 28일, 7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 제5조(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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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회에는 다음의 연구회를 둔다.
- 1. 공법연구회
- 2. 민사법연구회
- 3. 형사법연구회
- 4. 상사법연구회
- 5. 국제법연구회
- 6. 기초법학연구회
- 7. 세법연구회
- 8. 지식재산권법연구회
- 9. 국제거래법연구회
- 10. 환경법연구회
- 11. IT법연구회
- ② 각 연구회에는 위원장을 두고,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6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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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 ② 일반회원은 연세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수료하였고 법학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회 발전에 특별히 공헌한 사람으로 한다.
- 제7조(회원의 가입)
- 일반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을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추대한다. - 제8조(회원의 권리·의무)
- 회원은 정관 규정과 총회 결의로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제9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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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10인 이상
- 3. 상임이사: 총무이사, 기획이사, 연구이사, 재무이사, 출판이사 각 1인
- 4. 이사: 10인 이상
- 5. 감사: 2인
- 6. 간사: 1인 이상
- 7. 연세법학회 회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제5조 제1항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부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동조 제1항 제4호의 이사 정원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 제10조(고문)
- 본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 제11조(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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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 ③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12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임원의 직무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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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유고 시
회장을 대행한다. 대행순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기획이사 및 총무이사는 본회의 일반업무를 총괄한다. 연구이사는 공동연구 주제의 개발, 연구발표회 및 학술토론회 개최
등 연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재무이사는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출판이사는 연구논문집 등 도서의 간행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홍보이사는 학회 뉴스레터 및 학회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④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 ⑤ 감사는 본회의 일반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⑥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연세법학 발간에 필요한 논문의 평가 등 발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⑦ 간사는 각 이사를 보좌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 제 14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 제15조(상임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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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회 운영의 중요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상임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회는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아닌 한,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6조(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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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 ② 상임이사회의 결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 제17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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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회의 재원은 회비와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 ②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18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19조(정관 개정)
- 이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 본 정관은 2022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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