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HOME > 학회소개 > 정관

연세법학회 정관

2022. 2. 12. 연세법학회 총회 승인
제 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연세법학회’라 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연세정신을 구현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법학의 각 분야를 공동으로 연구·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문화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 ① 본회는 전기(前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 통일적 주제에 관한 공동연구
    2. 2. 연구발표회 및 학술토론회
    3. 3. 연구논문집 기타 도서의 간행
    4. 4. 법률구조활동 기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 ② 본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공식 명칭은 ‘연세법학’이라 하며, 매년 2월 28일, 7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제 5조 (연구회)
  • ① 본회에는 다음의 연구회를 둔다.
    1. 1. 공법연구회
    2. 2. 민사법연구회
    3. 3. 형사법연구회
    4. 4. 상사법연구회
    5. 5. 국제법연구회
    6. 6. 기초법학연구회
    7. 7. 세법연구회
    8. 8. 지식재산권법연구회
    9. 9. 국제거래법연구회
    10. 10. 환경법연구회
    11. 11. IT법연구회
  • ② 각 연구회에는 위원장을 두고,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6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 ①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 ② 일반회원은 연세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수료하였고 법학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회 발전에 특별히 공헌한 사람으로 한다.
제 7조(회원의 가입)
일반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을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추대한다.
제 8조(회원의 권리·의무)
회원은 정관 규정과 총회 결의로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9조(임원)
  • ①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10인 이상
    3. 3. 상임이사: 총무이사, 기획이사, 연구이사, 재무이사, 출판이사 각 1인
    4. 4. 이사: 10인 이상
    5. 5. 감사: 2인
    6. 6. 간사: 1인 이상
    7. 7. 연세법학회 회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제5조 제1항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부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동조 제1항 제4호의 이사 정원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 10조(고문)
본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제 11조(임원의 선임)
  • ①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 ③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조(임원의 직무와 권한)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유고 시
        회장을 대행한다. 대행순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기획이사 및 총무이사는 본회의 일반업무를 총괄한다. 연구이사는 공동연구 주제의 개발, 연구발표회 및 학술토론회 개최
         등 연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재무이사는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출판이사는 연구논문집 등
         도서의 간행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홍보이사는 학회 뉴스레터 및 학회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④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 ⑤ 감사는 본회의 일반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⑥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연세법학 발간에 필요한 논문의 평가 등 발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⑦ 간사는 각 이사를 보좌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제 14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제 15조(상임이사회)
  • ① 본회 운영의 중요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상임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회는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아닌 한,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 16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 ② 상임이사회의 결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제 17조(재원)
  • ① 본회의 재원은 회비와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 ②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9조(정관 개정)
이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본 정관은 2022.2.12.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