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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법학회 특수관계자 연구참여 업무처리지침

2021.06.31. 제정
2021.06.01. 시행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세법학회 회원이 주저자, 공동저자(이하 ‘투고자’라 한다)로 투고하는 논문(이하 ‘투고논문’이라 한다)에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하 ‘특수관계자’)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 청렴한 연구풍토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연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관계자의 참여 제한)
투고자는 본인의 투고논문에 특수관계자를 참여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참여제한의 예외)
제2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가 투고논문의 작성에 있어, 관련한 전공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와 상담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투고논문의 공동저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특수관계자의 연구 참여 상담)
  • ① 투고자는 제3조에 따라 특수관계자를 투고논문 작성에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 사전에 특수관계자 공동작성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와 특수관계자 자격요건 및 참여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편집위원회에게 제출하여
        상담을 받아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자의 참여 여부를 상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1. 특수관계자의 전공 일치 여부
    2. 2. 특수관계자의 전공지식과 자격의 적정성
    3. 3. 특수관계자의 참여가 공정한 연구수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4. 그 밖에 편집위원회가 판단하는 사항
  • ③ 편집위원회는 연구실적 확인을 위하여 투고자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투고자 또는 특수관계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자가 투고논문 작성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투고논문
        공동저자 참여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 ⑤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자가 투고논문의 작성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고논문의 작성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특수관계자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특수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하였을 때 투고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⑦ 특수관계자의 투고논문의 공동작성에 승인받은 투고자는 상담확인서와 특수관계자의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노트의 작성)
투고논문의 공동작성에 승인을 받은 투고자와 특수관계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투고논문의 투고시 연구노트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투고자의 의무)
  • ① 투고자는 투고논문의 작성에 있어 특수관계자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관리 부실에 따른 최종 책임을 진다.
  • ② 투고자는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2021. 06. 0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