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법학회 특수관계자 연구참여 업무처리지침
2021.06.31. 제정
2021.06.01. 시행
-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연세법학회 회원이 주저자, 공동저자(이하 ‘투고자’라 한다)로 투고하는 논문(이하 ‘투고논문’이라 한다)에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하 ‘특수관계자’)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 청렴한 연구풍토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연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수관계자의 참여 제한)
- 투고자는 본인의 투고논문에 특수관계자를 참여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참여제한의 예외)
- 제2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가 투고논문의 작성에 있어, 관련한 전공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와 상담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투고논문의 공동저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특수관계자의 연구 참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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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투고자는 제3조에 따라 특수관계자를 투고논문 작성에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 사전에 특수관계자 공동작성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와 특수관계자 자격요건 및 참여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편집위원회에게 제출하여
상담을 받아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자의 참여 여부를 상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특수관계자의 전공 일치 여부
- 2. 특수관계자의 전공지식과 자격의 적정성
- 3. 특수관계자의 참여가 공정한 연구수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4. 그 밖에 편집위원회가 판단하는 사항
- ③ 편집위원회는 연구실적 확인을 위하여 투고자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투고자 또는 특수관계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자가 투고논문 작성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투고논문
공동저자 참여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 ⑤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자가 투고논문의 작성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고논문의 작성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특수관계자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특수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하였을 때 투고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⑦ 특수관계자의 투고논문의 공동작성에 승인받은 투고자는 상담확인서와 특수관계자의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연구노트의 작성)
- 투고논문의 공동작성에 승인을 받은 투고자와 특수관계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투고논문의 투고시 연구노트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투고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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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투고자는 투고논문의 작성에 있어 특수관계자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관리 부실에 따른 최종 책임을 진다.
- ② 투고자는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2021. 06. 01.)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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