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HOME > 학회지/논문투고 > 규정

「연세법학회」 연구윤리규정

2014.02.15. 제정
2015.02.14. 개정
2016.02.20.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법학회(이하 ‘본회’라 함)가 발행하는 학술지(「연세법학」)에 투고·게재되는 논문 등 저작물의 연구윤리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1.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1.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의결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제보 등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의심이 있는 때
    2. 2. 본회 회원 10인 이상이 서면으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때
  • ②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④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 ① 위원회의 연구윤리위반결정은 재적 연구윤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연구윤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조사·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연구윤리위원은 당해 조사·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보자의 보호]
  • ①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⑤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을 알려줄 것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⑥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 [피조사자의 보호]
  •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을 알려줄 것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예비조사]
  •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의심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 심의대상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③ 예비조사의 결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9조 [본조사]
  •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에서 본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즉시 착수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판정]
  • ①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본조사에 의하여 연구윤리위반 사실이 인정된 경우 즉시 하여야 한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판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회 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회 회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회의 결정으로 임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기록 및 정보 공개, 비밀유지의무]
  •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판정이 끝난 이후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위원회가 연구윤리위반으로 판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 1. 해당 논문을 「연세법학」 논문목록에서 삭제
  • 2. 투고자에 대하여 3년 이상 「연세법학」에 논문투고 금지
  • 3. 위반사항을 연세법학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고
  • 4. 한국연구재단에 위반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통보
제13조 [연구윤리교육]
위원회는 본회 회원의 연구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