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법학회」 연구윤리규정 2014.02.15. 제정 2015.02.14. 개정 2016.02.20. 개정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연세법학회(이하 ‘본회’라 함)가 발행하는 학술지(「연세법학」)에 투고·게재되는 논문 등 저작물의 연구윤리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연구부정행위]
-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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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의결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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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제보 등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의심이 있는 때
- 2. 본회 회원 10인 이상이 서면으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때
- ②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④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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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의 연구윤리위반결정은 재적 연구윤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연구윤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조사·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연구윤리위원은 당해 조사·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6조 [제보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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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⑤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을 알려줄 것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⑥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7조 [피조사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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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을 알려줄 것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8조 [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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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의심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 심의대상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③ 예비조사의 결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9조 [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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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에서 본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즉시 착수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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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본조사에 의하여 연구윤리위반 사실이 인정된 경우 즉시 하여야 한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판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회 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회 회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회의 결정으로 임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 [조사기록 및 정보 공개, 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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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판정이 끝난 이후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위원회가 연구윤리위반으로 판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 1. 해당 논문을 「연세법학」 논문목록에서 삭제
- 2. 투고자에 대하여 3년 이상 「연세법학」에 논문투고 금지
- 3. 위반사항을 연세법학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고
- 4. 한국연구재단에 위반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통보
- 제13조 [연구윤리교육]
- 위원회는 본회 회원의 연구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 [규정의 개정]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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