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안내
ㆍ 제목 | 「연세법학」 [등재지] 제39호 원고모집(기한연장 : 7월 4일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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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676 | ㆍ 등록일시 | 2022-06-29 |
ㆍ 첨부파일 | (논문사용권 위임동의서 (2).hwp)([연세법학] JAMS 회원가입 방법 (1).hwp)([연세법학] JAMS 논문투고 방법(2022).hwp) | ||
작년 등재지로 선정된「연세법학」제39호(발간일: 2022. 7. 31.)의 투고 마감일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된 원고 접수 마감일은 2022년 7월 4일(월)입니다. 아래 유의사항 및 ‘연세법학 투고지침(http://yonseilaw.or.kr/index.php?hCode=SUBMISSION_02_02_02)'을 참고하시어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통해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고시 유의사항]
1. 「연세법학」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통해서만 원고를 접수 받습니다. 「연세법학」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yla.jams.or.kr/)에 접속하시어, 회원 가입후 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논문을 투고하시려면 회원가입을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가입방법 및 투고절차는 첨부하는 매뉴얼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연세법학회 이메일(yslawj@hanmail.net)로 문의해주시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투고하실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필수적 입력이 필요하오니 투고시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외국어(영문) 제목
- 우리말 초록 및 주제어 (5개)
- 외국어(영문) 초록 및 주제어 (5개)
4. 원고 작성시 연구윤리 준수를 부탁드리며, 이에 관해 ‘연세법학회 연구윤리규정(http://yonseilaw.or.kr/index.php?hCode=SUBMISSION_02_02_04)'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 원고 제출시 첨부하는 논문사용권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등재지인 [연세법학]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따로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으나, 이번호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분들에게 따로 게재료나 심사료도 받지 않습니다.
회원님들의 옥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연세법학 편집위원회
- 연세법학 제38호 게재논문 목록 -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역사와 발전 ‒ 헌재 2013. 6. 27. 2012헌바169 평석을 겸하여 ‒ ············김 진 곤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에 대한 판례 평석 ·· 정 광 현 ◾군 사법제도 개혁과 헌법적 의미에 대한 소고 ···················김 정 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법원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1.4.1. 선고 2018다203418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윤 수 정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입법권 구축방안 ·······························정 주 영 ◾직무능력중심 채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고찰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필기전형 출제지침 제정필요성을 중심으로 ‒ ·················································································전 용 일 ◾한국 출산크레딧제도의 실효성있는 개정을 위한 독일 ‘엄마연금’의 법적 쟁점연구 ···················································김 수 진 ◾행정법과 ESG ············································································정 영 철 ◾미국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형사몰수제도와 우리 법제와의 비교 ···········································································이 흔 재 ◾영국의 수사절차상 진술거부권의 고지에 관한 고찰 ·······이 영 돈 ◾형사상 중과실 해석・적용의 판단기준 ‒ 구성요건실현의 개연적 상황 ‒ ·········································김 정 환 ◾Cultural Defense and Expert Witnesses in the Criminal Court ‒ Analysis of Asian Immigrant Cases in the U.S. ‒ ······························································································ Gina S. Rhee ◾The Indirect Expropriation Conundrum and the States’ Response ‒ Korea’s Experience and Lessons Learned ‒ ······························································································ Hyuntaik Lee ◾대법원 2020. 5. 21.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 방해배제청구권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 ·························최 명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법원에서 법정 조언자의 역할 ··정 영 수 ◾상장법인의 ESG 정보 공시 현황 및 개선 방안 ················소 병 기 ◾전환사채의 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콜옵션 및 리픽싱을 중심으로 ‒ ······································· 서 치 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법적 쟁점 ····························································································· 노 호 창 ◾코로나 위기로 인한 상가건물임차료 조정과 ESG 및 위험사회 ····················································································· 김 성 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소송 및 부정경쟁행위・영업 비밀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소송 등의 관할집중 방안 ·· 윤 종 행 ◾독일의 법해석론에 대한 연구 ‒ 법철학적 교차지점 및 우리 법학에 대한 함의를 포함하여 ‒ ················································································· 이 계 일 ◾전통 법문화에서 法의 起源과 必要惡性 ····························· 김 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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