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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JAMS 시스템 오류로 인한 2차 연장공고
ㆍ 조회수 214 ㆍ 등록일시 2024-02-13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논문사용권 위임동의서 (4).hwp)파일다운로드([연세법학] JAMS 회원가입 방법 (3).hwp)파일다운로드([연세법학] JAMS 논문투고 방법(2022) (3).hwp)

연세법학」 [등재지44호 원고모집 2차 연장공고

 

21년 등재지로 선정된연세법학」 44(발간일: 2024. 2. 28.) 출간을 앞두고 원고를 모집합니다.

 

당초 한국연구재단등재지연세법학 제44호(발간일: 2024. 2. 28.) 원고모집기간이 2024. 2. 13.(화)까지 였으나, JAMS논문투고 시스템 오류로 논문 제출이 불가하여 모집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원고 접수 마감일은 2024년 2월 14(수)입니다.

아래 유의사항 및 연세법학 투고지침( http://yonseilaw.or.kr/index.php?hCode=SUBMISSION_02_02_02 )'

참고하시어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통해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고시 유의사항]

 

1. 연세법학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통해서만 원고를 접수 받습니다.

연세법학」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yla.jams.or.kr/)에 접속하시어,

회원 가입후 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논문을 투고하시려면 회원가입을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가입방법 및 투고절차는 첨부하는 매뉴얼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연세법학회 이메일(yslawj@hanmail.net)로 문의해주시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투고하실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필수적 입력이 필요하오니 투고시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외국어(영문제목

우리말 초록 및 주제어 (5)

외국어(영문초록 및 주제어 (5)

 

4. 원고 작성시 연구윤리 준수를 부탁드리며,

이에 관해 연세법학회 연구윤리규정( http://yonseilaw.or.kr/index.php?hCode=SUBMISSION_02_02_04 )'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 원고 제출시 첨부하는 논문사용권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논문게재 시 게재료 입금 확인 이후 게재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논문 25만원연구비 지원 30만원)

 

외국인 저자의 외국어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옥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연세법학 편집위원회

 

 

연세법학 제43호 게재논문 목록 -

일반논문

不利益処分あてとしての意思能力ける······················北村喜宣(초록번역 노기현 박사)

형법 제13조 고의(故意)’개념의 재해석과 적용문제···························································김 준 성

인공지능 법관의 도입 가능성 검토 -법관의 독립과 양심을 중심으로-·································손 영 선

전력시장의 기후변화대응과 행정법의 과제 재생에너지전기 직접구매제도를 중심으로 -······이 국 현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의 의의와 전망············ 김종운(1저자),윤상필(참여),임지훈(참여),권헌영(교신)

다민족 사회에서 이주민의 법적 지위 및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헌법적 검토························김 정 수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보호의 실현구조로서 노후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소고 국민연금법을 중심으로-····김 정 민

스마트 치료기기에 관한 법윤리적 연구 ········································································엄 주 희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 이용대가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한 민사법적 고찰 및 입법 제안·······························································심규현(1저자), 김도윤(참여), 서종희(교신)

법적 성별변경 기준으로서의 의료 조치 강제의 위헌성 논의 일본 최고재판소의 성동일성장해특례법 3조 4호 위헌 판결(2023.10.25.)에 비추어-······································································이 승 현

 

 

 

다음 링크에서 이전 권호 논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yonseilaw.or.kr/index.php?hCode=SUBMISSION_02_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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