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ㆍ 제목 | 「연세법학」 [등재지] 제48호 원고모집(기한연장: 7월 4일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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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조회수 | 767 | ㆍ 등록일시 | 202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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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등재지로 선정된「연세법학」 제48호(발간일: 2025. 7. 31.) 출간을 앞두고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 접수 마감일은 2025년 7월 4일(금)입니다.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원고마감일을 연장합니다.)
아래 유의사항 및 ‘연세법학 투고지침 ( http://yonseilaw.or.kr/index.php?hCode=SUBMISSION_02_02_02 )'을 참고하시어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통해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고시 유의사항]
1. 「연세법학」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통해서만 원고를 접수 받습니다. 「연세법학」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yla.jams.or.kr/)에 접속하시어, 회원 가입후 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논문을 투고하시려면 회원가입을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가입방법 및 투고절차는 첨부하는 매뉴얼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연세법학회 이메일(yslawj@hanmail.net)로 문의해주시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투고하실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필수적 입력이 필요하오니 투고시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외국어(영문) 제목 - 우리말 초록 및 주제어 (5개) - 외국어(영문) 초록 및 주제어 (5개)
4. 원고 작성시 연구윤리 준수를 부탁드리며, 이에 관해 ‘연세법학회 연구윤리규정 (http://yonseilaw.or.kr/index.php?hCode=SUBMISSION_02_02_04 )'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 원고 제출시 첨부하는 논문사용권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논문게재 시 게재료 입금 확인 이후 게재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논문 25만원, 연구비 지원 30만원) - 외국인 저자의 외국어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옥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연세법학 편집위원회
- 연세법학 제47호 게재논문 목록 -
일반논문 ◾현행 헌법개정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손 인 혁 ◾기본소득에 관한 헌법적 고찰- 개념과 기능을 중심으로 -···························정영석‧엄주희 ◾개인정보 보호법과 가명정보 및 가명처리에 관한 헌법적 검토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마1476 결정을 중심으로-·································································김 정 수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질http://과 고려할 제 요소···················································최 선 웅 ◾노쇼[No-Show]와 형사 책임···········································································송 승 현 ◾스포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상피해에 관한 형법적 연구 ··································윤 영 석 ◾업무상배임죄·특별배임죄의 면책요건으로서 경영판단원칙 도입에 관한 논의 ― 대법원 형사판례를 중심으로 ―····························오 채 은 ◾남북한 통일 이후 상속법···············································································박 근 웅 ◾주식회사 경영권 방어수단의 법적 쟁점 - 자기전환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 부여와 신주인수선택권의 도입을 중심으로 - ············································································원 대 성 ◾변호사조직(로펌)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변호사법」상 규율방안·················손 창 완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 현황과 법제도적 과제······································ 박 문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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