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안내

HOME > 학회지/논문투고 > 투고안내
ㆍ 제목 「연세법학」 [등재지] 제46호 원고모집
ㆍ 조회수 249 ㆍ 등록일시 2024-09-27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논문사용권 위임동의서.hwp)파일다운로드([연세법학] JAMS 회원가입 방법.hwp)파일다운로드([연세법학] JAMS 논문투고 방법(2022).hwp)

연세법학[등재지] 46호 원고모집

 

 

21년 등재지로 선정된연세법학46(발간일: 2024. 11. 30.) 출간을 앞두고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 접수 마감일은 20241031()입니다.

 

아래 유의사항 및 연세법학 투고지침( http://yonseilaw.or.kr/index.php?hCode=SUBMISSION_02_02_02 )'을 참고하시어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통해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고시 유의사항]

 

1. 연세법학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통해서만 원고를 접수 받습니다.

 

연세법학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yla.jams.or.kr/)에 접속하시어,

 

회원 가입후 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논문을 투고하시려면 회원가입을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가입방법 및 투고절차는 첨부하는 매뉴얼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연세법학회 이메일(yslawj@hanmail.net)로 문의해주시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투고하실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필수적 입력이 필요하오니 투고시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외국어(영문) 제목

 

- 우리말 초록 및 주제어 (5)

 

- 외국어(영문) 초록 및 주제어 (5)

 

 

4. 원고 작성시 연구윤리 준수를 부탁드리며,

 

이에 관해 연세법학회 연구윤리규정( http://yonseilaw.or.kr/index.php?hCode=SUBMISSION_02_02_04 )'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 원고 제출시 첨부하는 논문사용권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논문게재 시 게재료 입금 확인 이후 게재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논문 25만원, 연구비 지원 30만원)

 

- 외국인 저자의 외국어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 의결에 따라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옥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연세법학 편집위원회

 

 

- 연세법학 제45호 게재논문 목록 -

 

발표논문

생성형 AI(인공지능)와 민사법 관련 쟁점 - 법인격 내지 전자인격 부여를 중심으로 -·····김성연

 

일반논문

정치양극화의 비제도적 문제들에 관한 검토···························································김병록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소고··········································김민석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유기천 교수의 견해 - 오상방위를 중심으로 -·······안성조

공공임대주택 공동시행 업무협약에서 제공된 토지의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의 부담과 법적 근거 대상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125808 판결···················이현호·김제완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규정의 개정방향 - 비교법적 고찰과 함께 -························서종희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과 자본시장법 제178부정거래행위의 연결·························원대성

면책결정과 청구이의 가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286492 판결을 중심으로-··곽승구

이혼 후 혼인무효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15986 전원합의체 판결-···································································································권오상

국제사법재판소와 선례의 인용··············································································문용일

 

 

다음 링크에서 이전 권호 논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yonseilaw.or.kr/index.php?hCode=SUBMISSION_02_03 

이전글 「연세법학」 [등재지] 제45호 원고모집(기한연장: 7월7일 일요일)
다음글 「연세법학」 [등재지] 제46호 원고모집(기한연장: 11월11일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