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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연세법학」 제31호 투고연장 공고(6월 14일 마감)
ㆍ 조회수 1312 ㆍ 등록일시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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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법학회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연세법학회에서 매년 2회(6월30일, 12월31일) 발간하는

 

학술지 『연세법학』 제31호가 6월 30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에 연세법학회 회원님들의 연세법학에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투고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접수 기한 : 2018년 6월 14일(목요일)

 

2. 원고작성 방법: 첨부 해드리는 “<연세법학> 투고지침” 참조

 

3. 제출방법 : 학회 편집위원회 메일계정(yslawj@hanmail.net)으로 송부

 

 

※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연구윤리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해드리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투고 시에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초록을 작성하실 때에는 “<연세법학> 투고지침”을 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투고해주신 논문이 게재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투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법학회 편집위원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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